📋 목차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공적 장부예요. 부동산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죠.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자와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개념부터 읽는 법, 발급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릴게요. 📄
📑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구성
등기부 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부분에는 다른 정보가 담겨 있으니 하나씩 살펴볼게요. 👨⚖️
📊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구성표
구성 | 주요 내용 | 확인할 점 |
---|---|---|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 정보 | 주소,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전, 가압류 등) |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근저당권, 전세권 등) | 근저당권 등 부채가 있는지 확인 |
💡 쉽게 기억하려면, '표제부는 부동산 정보',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빚 정보'라고 외워보세요!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기부 등본을 읽을 때는 '소유권', '권리 관계', '근저당'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아래와 같이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 1. 표제부 확인
- 🏡 부동산의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 등기일자가 최신인지 체크
📌 2. 갑구 확인 (소유권 관련)
- 👤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동일한지 확인
- 🚫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 3. 을구 확인 (근저당 등 권리사항)
-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과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 📑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있는지 점검
💡 ‘갑구는 소유권 확인’, ‘을구는 빚 확인’이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답니다. 🖥️
✅ 1. 온라인 발급 (인터넷 등기소)
-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 부동산 주소 검색 후 등기사항 열람 및 발급
- 💳 수수료 납부 후 등본 출력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2. 오프라인 발급 (등기소 방문)
- 🏢 전국 등기소 민원실 방문
- 📑 부동산 주소 제시 후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
- 💰 수수료 납부 후 즉시 발급 (1,200원)
💡 온라인은 빠르고 저렴, 오프라인은 현장 상담이 가능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FAQ
Q1. 등기부 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같은 건가요?
A1. 네, 같은 문서예요. 2008년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어요.
Q2. 전세 계약 시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해야 하나요?
A2.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소유자와 근저당권 여부는 전세금 보호에 필수랍니다.
Q3. 등기부 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A3.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반드시 최신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Q4. 등기부 등본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온라인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에요. 오프라인 발급은 1,200원이에요.
Q5.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많으면 위험한가요?
A5. 네, 근저당이 많으면 경매 위험이 커지니 주의해야 해요.
Q6. 등기부 등본은 몇 번 발급받아야 하나요?
A6. 계약 전과 잔금일에 최소 두 번은 발급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