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에게 신체·정신적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요양 등급을 받아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단계를 알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제도예요.
쉽게 말해, 나이 들면 꼭 필요해지는 ‘국가 지원 돌봄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덕분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이 없고, ‘몸 상태’만 기준이 된다는 점이에요.
즉, 부자든 아니든 노인성 질환이나 거동 불편하면 등급만 받으면 돼요.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양해요. 방문요양, 복지용구 대여,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요양시설 입소 등 맞춤 서비스가 제공돼요. 이 모든 건 공단에서 관리한답니다!
📋 장기요양보험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운영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
신청 조건 | 거동 불편, 치매 등 |
혜택 | 요양 서비스 + 복지용구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대상자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조건은 크게 2가지예요.
1️⃣ 만 65세 이상
2️⃣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해요.
나이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야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나오게 돼요.
이 등급이 있어야 혜택이 가능하답니다!
✅ 신청 대상 요약
대상 조건 | 해당 여부 |
---|---|
만 65세 이상 | ⭕ 신청 가능 |
65세 미만 + 노인성 질환 | ⭕ 신청 가능 |
단순 고령(건강) | ❌ 등급 미부여 가능성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자세히 보기
📝 신청 절차 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돼요.
어렵지 않으니 아래 단계만 따라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접수
②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③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하여 요양인정조사 진행
④ 의사소견서 병원에서 발급
⑤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 통보
등급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요양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요.
요양보호사 파견, 복지용구 대여, 주야간보호 등 원하는 급여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등급 판정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등급 결과가 나오며,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로 알려줘요. 등급 유효기간은 1~3년이에요.
📋 신청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
1단계 | 공단 지사에 신청 |
2단계 | 가정 방문조사 진행 |
3단계 | 의사소견서 제출 |
4단계 | 등급 결과 통보 |
📑 제출서류 총정리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서류는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공단 지사에서 제공)
✔ 의사소견서 (병·의원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확인서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지정 병원 리스트는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안내해줘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심사 절차가 시작돼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되도록 미리 준비해두면 좋아요.
📋 필수 제출서류 정리
서류명 | 설명 |
---|---|
장기요양 신청서 | 공단 지사 비치 |
의사소견서 | 지정 병원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 본인 및 가족용 |
📊 장기요양등급 심사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해요.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한답니다.
방문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를 부여해요.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로 간주돼요.
1등급은 거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은 치매 위주 경증 상태예요.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는 낮지만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해당돼요.
등급에 따라 지원 가능한 급여 항목, 금액 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 등급 판정 기준표
등급 | 기준 점수 | 특징 |
---|---|---|
1등급 | 95점 이상 | 거의 전적인 도움 필요 |
2등급 | 75~94점 | 대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74점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4등급 | 51~59점 | 경증의 도움 필요 |
5등급 | 45~50점 | 치매 위주 대상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 환자 |
💡 신청 팁 & 주의사항

1️⃣ 의사소견서는 되도록 ‘질병명’이 정확히 들어가도록 요청하세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은 등급 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2️⃣ 방문조사 시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무 꾸미거나 일시적으로 건강해 보이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어요.
3️⃣ 병원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 장기요양신청 지원서비스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서류 작성부터 등급 상담까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
4️⃣ 등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신청 꿀팁 정리
항목 | 팁 |
---|---|
의사소견서 | 질병명 명확히 기재 |
방문조사 | 실제 생활 모습 그대로 |
이의신청 | 등급 결과 수령 후 30일 이내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8가지
Q1.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Q2. 등급이 없으면 요양원 입소 못 하나요?
A2. 맞아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요양원 입소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Q3. 등급 심사에 소득은 반영되나요?
A3. 전혀 아니에요! 신체 상태와 인지 능력만 평가해요.
Q4.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A4. 네,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Q5. 치매 진단만 있으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A5. 치매만으로 등급이 보장되진 않아요. 생활능력 저하도 함께 고려돼요.
Q6. 방문조사 때 준비할 게 있나요?
A6. 평소 사용하는 보조기구나 약품, 실제 생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Q7.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7. 평균 30일 이내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가 나와요.
Q8. 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8. 1~3년이며, 종료 전 재평가 안내가 와요.